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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계산관리시스템(파인케어, 와플) 안내 등록일 2025.02.26 13:58
글쓴이 관리자 조회 434

안녕하세요?

인포이지 입니다.

 

○ 와플 2.0(서울시 전용) 출시

저희 인포이지는 다년간 급여, 회계, ERP 등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입니다. 3년 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관리시스템(와플, 파인케어)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법정인건비 재산정 공지

최근 서울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법정인건비만 지급하는 경우 개별 활동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활동지원기관의 2024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를 재계산하여 20246월 급여에 반영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대장을 202471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내용

인포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재계산하고, 식대, 중식비, 보전수당, 조정수당, 교육비 등을 법정제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용어의 구분

1. 법정인건비: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 주휴수당, 법정제수당을 합한 금액

2. 주휴수당: 11회 법정휴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등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제외)에 근로하지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4.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산정의 대상(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5. 연차수당: 법정인건비 외 연차수당 추가 계산

 

종류

1. 기본급: 시급 9,860원(2024년) X 근로시간

2. 주휴수당:

. 주휴일:

~일요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 (공휴일 제외)

~일요일 모두 근로 ~ 7일째인 일요일 휴일근로

24.01월 첫째 주는 주휴일 적용하지 않음

. 지급대상:

해당 주 포함 4주 평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월 첫째 주 ~ 셋째 주는 해당 기간으로 산정

. 지급금액:

해당 주 근로시간(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제외) / 5 X 9,860(8시간한도)

3. 법정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휴일수당)

. 연장근로가산수당: 140시간 초과근로(휴일근로 제외), 150% 지급

. 야간근로가산수당: 22~06시의 근로, 50% 가산지급

.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수당 제외)

주휴일: ~일요일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일요일 근로에 대해 근로가산수당 지급

8시간 이내의 근로 150% 지급/ 8시간 초과 근로 200% 지급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하지 않은 경우 무급

소정근로시간 이내 근로 250% 지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8시간 이내 근로 150% 지급/8시간 초과 근로 200% 지급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8시간 한도)

소정근로시간 이내 근로 250% 지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8시간 이내 근로 150% 지급/8시간 초과 근로 200% 지급

4. 중증가산수당, 원거리교통비

퇴직금 부담분(8.33%)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10.99% 제외 80.68% 이상 지급

필요자료: 20241~6월 서비스내역, 제공인력현황, 4대보험 csv 파일, 20241~5월 급여대장

 

재산정 및 자료 제출

20241월부터 5월까지의 차액분을 재계산하여 20246월에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712일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한 후 재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계산시스템의 명칭은 파인케어3.0(서울시 전용)입니다

자료 제출 완료 후 각 기관에서 와플2.0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와플2.0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